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부가 결혼 후 대출을 받은 것은 이혼 시 부부의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채무가 개인채무임을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제3항에 정한 사정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 소유하기로 합의합니다. 제3자가 이 합의를 알게 되면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85조: 이혼 후 일방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비용 금액과 기간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전항의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배려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아동, 여성 및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토지계약관리에 있어 부부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1089조. 이혼 시, 남편과 아내는 채무를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 * * 동일한 재산이 상환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서로 소유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상환을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