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따라 분할 계산해 드립니다. 월 총액 1,000위안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청구금액의 90%에 대해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금을 분할인출할 수는 없다. 현재 CCB의 청구서 할부는 아직 프로모션 기간 중입니다.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SMS, 위챗, 모바일뱅킹, 온라인뱅킹, 신용카드 홈페이지 대금할부 등을 통해 단회할부금액은 5만원(포함) 미만, 5만원~6억5438만원, 10위안이다. .
10,000권 청구서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분할 횟수는 9,000위안이며, 24회 분할 수수료는 0.62%입니다. 이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급 수수료는 0.558%, 월 취급 수수료는 9000*0.558%=50.22 위안, 원금은 9000/24=375 위안입니다. 월별 상환 금액은 =
12회 분할 신청 시 분할 상환 금액 = 9000 * 0.6% * 90% + 9000/12 = 48.6 + 750 = 798.6 위안입니다.
청구할부 신청에 성공하신 후, 청구서 1만원 등 분할신청하지 않은 달의 부분만 상환하시면 되며, 청구서 할부 9,000위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달에는 이번 달에 1,000위안만 갚으면 됩니다. 할부금은 다음 달 청구서에 돌아올 때만 갚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