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당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차량 심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검사 표시 발급을 대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사표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가 검사장에서 검사를 통과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탁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마크 발급. 위탁차량관리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 규정':
제49조 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로고의 유효 기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 대형승용차 또는 스쿨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어떤 이유로든 등록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마크 발행을 위탁하기 위한 등록 장소.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사표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가 검사장 검사에 합격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한 적합성 마크 승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위탁받은 차량관리소는 본 조례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운행 트럭이 등록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장기간 도로운송에 종사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행장소에서 직접 안전기술점검을 실시하고 차량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