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친구가 바이두에서 4 만 원, 이자 6 만 원을 빌렸다. 이것은 고리대금에 속합니까?

친구가 바이두에서 4 만 원, 이자 6 만 원을 빌렸다. 이것은 고리대금에 속합니까?

돈 많은 꽃은 고리대금이 아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금융상품이 고리대금에 속하는지 판단은 연금리가 24%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P > 부국화바이 제품 이자율 규정에 따르면 제품 최고 연간 이율은 21.9% 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고리대금이 아니다. 네가 말한' 6 만원이자' 는 대부분 위약금과 기한이 지난 벌금이자, 이자가 아니다. < P > 는 가능한 한 빨리 빚을 갚을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신이 영향을 받아 주택 대출, 여행, 여행,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P > 확장 데이터 < P >'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1. 합의 이익이 없고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자연인 간 대출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2. 합의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의 24% 를 초과하지 않으며 법으로 보호됩니다.

3. 합의금리가 연금리의 36% 를 넘는 경우,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로 인정되고,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여 부분적으로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공식 홈페이지에 지출-FAQ 최고인민법원-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