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