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대출 < P > 일반대출은 국제통화기금의 기본대출이며 기본신용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이 회원국이 인수한 주식을 이용해 설립한 펀드다. 그것은 회원국에 기한이 5 년을 넘지 않는 단기 신용을 제공하고 이자율은 기한에 따라 증가한다. 회원국은 일반대출을 빌릴 때 분단 정책을 채택한다. 즉, 차용방식의 권리를 비축 분단과 신용대출로 나누고, 후자는 또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서로 다른 지불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상 및 긴급 대출 (보상 및 amp; CCFF 특파대 시설) < P > 의 전신은 수출 변동 보상 대출 (CFF) 으로 1963 년에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수출수입이 감소하거나 식량수입지출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국제수입을 줄이거나 식량수입지출을 늘리는 대출금액은 점유율의 83% 로 두 대출 모두 점유율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89 년 6 월, IMF 는 CFF 를' 보상과 긴급 대출' 으로 대체했고, 최대 대출 한도는 122% 의 점유율이었다. 이 중 응급대출 4%, 분담금 4%, 식량수입원가보상대출 65,438+7%, 나머지 25% 는 혜치나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되어 이 두 가지를 보완한다. 대출 조건은 수출 수입 하락 또는 식량 수입 지출 증가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차용국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과 협력하여 국제수지 조정 계획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버퍼 주식 융자 (BSFF)
는 5 월, 1969 년에 설립되어 초급 제품 수출업자가 버퍼 재고를 구축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IMF 는 재고 대출을 완충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제품이 석코, 설탕, 고무 등이라고 생각한다. 회원국은 그 몫의 45% 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3-5 년이다.
2. 중기 대출 (확장 금융이라고도 함) < P > 는 1979 년 9 월에 설립되어 회원국의 장기적인 구조적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자금 수요는 일반 대출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 크다. 대출 조건은 (1) 대출을 신청한 회원국의 국제수지난을 확정해 일반 대출 기간보다 더 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신청국은 전체 통화 및 재정경제정책의 목표와 12 개월 이내에 시행될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향후 12 개월 이내에 IMF 에 자세한 작업 진행 설명 및 향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원국이 관련 정책을 시행해 계획 목표를 달성한 실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을 분배한다. 만약 대출자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대출은 중지할 수 있다. 이 대출은 대출자 점유율의 65,438+4% 까지 4-65,438+ 년, 예비기간은 3 년이다. 본 대출과 일반 대출의 총액은 대출자 점유율의 16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보충 금융 메커니즘.
1977 년 8 월 설립, 총 1 억 달러 중 48 억은 석유 수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7 개국은 52 억을 제공한다. IMF 는 이들 국가와 대출협정을 체결하고 IMF 의 기존 융자 계획에 맞춰 국제수지 적자가 심한 국가에 대한 대출을 강화했다. 한 회원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에 부닥쳤을 때, 대출 총액은 이미 국제통화기금 일반대출의 고급신용부분에 도달했고, 여전히 기한이 긴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보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한은 3-7 년, 1 년에 한 번 돌려준다. 처음 3 년간의 이율은 IMF 가 출자국에 지불한 이율에 대출액을 더하면 회원국 점유율의 14% 에 이를 수 있다. 보충 대출이 제공된 후, 1981 년에는 1 년 대출 금액이 95-115% 의 점유율이었다. 이후 대출 한도는 1 년 9-11%, 3 년 27-33%, 누적 한도 4-44% 로 더 낮아졌다. < P > 신탁기금 (신탁기금) < P > 1976 년 설립, IMF 가 황금조항을 폐지한 후 1976 년 6 월부터 198 년 5 월까지 보유한 금의 1/6 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 소재지에서 얻은 이익 (시장가격이 35 달러를 넘는 공식 가격) 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 P > 일단 임시신용편리화 (임시신용촉진) < P > 가 고정대출사업 설립 외에 IMF 는 필요에 따라 IMF 의 임시대출이 아닌 특수한 임시대출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4 년과 1976 년 사이에 설립 된 석유 대출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석유대출의 자금원은 IMF 가 흑자국 (주로 석유 수출국) 에서 대출한 후 적자국으로 화물을 이체하는 것이다. 최대 대출 한도는 1974 년에 점유율의 75% 로 설정되고 만기는 1975 년에 125% 증가했다. 대출 기한은 3-7 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석유대출을 신청할 때 중기 수지 조정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석유대출은 5 월 만료돼 1976, * * * 55 개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69 억 SDR 대출 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 P > ⒏구조조정기금 < P > 은 1983 년 3 월에 설립되었고, 자금은 신탁자금 대출 상환의 원금이자, 대출금리 1.5%, 기한 5-1 년에서 유래했다. 1987 년 말, ESAF 가 설립되어 최대 대출액은 주식의 25% 였다.
국제통화기금의 기타 업무활동
환율규제와 정책조정. < P > 국제통화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질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회원국을 점검해 기금기구 및 기타 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질서 있는 환율안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수립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회원국들에게
(1) 자신의 경제와 금융정책으로 적시에 경제 질서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가격 안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돌볼 것을 요구한다.
(2) 질서 정연한 기본 경제와 금융조건 및 비정상적인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통화체계를 만들어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환율이나 국제통화체계를 조작하여 국제수지의 효과적인 조정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피한다.
(4)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회원국은 환율 평가를 변경할 때 IMF 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변동환율제도에서 회원국들이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IMF 의 비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IMF 의 환율 감독 기능은 이로 인해 손실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회원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활은 국제수지 조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 금융안정, 취업수준 유지에 대한 내외정책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IMF 의 환율 감독은 경기 침체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IMF 대출이 필요한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강한 국유국가에도 적용된다. 일부 국가의 국내 경제 정책과 국제수지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IMF 는 그 활동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의 외부 경제 효과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 P > 5. ⑸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다자간 및 단독 기준으로 회원국의 환율 정책을 감독한다. 다자간 기초 위에서 IMF 는 공업화 국가의 국제수지와 환율정책 간의 상호 작용, 그리고 이들 정책이 건강한 세계경제환경을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주로 분석한다. 다자간 감독은 집행 이사회와 이사회 임시위원회가 제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조화와 발전을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서구의 주요 공업화 국가들이 7 개국 정상회담을 기초로 한 진일보한 토론에 참여하여 국제통화와 금융 분야에서의 공업화 국가의 협력을 촉진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단일 국가에 대한 규제는 주로 회원국의 환율 정책이' 기금협정' 제 4 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이뤄진다. IMF 는 IMF 가 적시에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위치에 있는 회원국이 IMF 에 환율 약정의 변경 사항을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P > 환율정책에 대한 감독을 제외하고 IMF 는 원칙적으로 매년 회원국과 협의하여 회원국의 경제와 금융 상황 및 경제정책의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컨설팅의 목적은 펀드 조직이 회원국의 환율 정책을 감독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 조직이 동일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취해진 정책 조치를 이해하여 회원국의 대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유 자산의 창조. < P > 는 1969 년 IMF 가 1 개국 그룹이 제시한 특별인출권 (SDR) 방안을 공식 통과시켜 SDR 을 창설해 국제비축의 부족을 보완하기로 했다. SDR 은 197 과 1 에 ga 되었습니다.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인출권 분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이 계좌의 참여국이다. < P >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이 회원국이 지불한 몫을 기준으로 참여국에 분배한다. 분배 후 회원국의 비축 자산이 되다. 한 회원국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인출권으로 다른 회원국에 분배해 국제수지 적자를 지불하거나 국제통화기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