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특성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법 제 38 조: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_ 모기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보증법 제 33 조: "이 법에서 담보라고 부르는 것은 채무자나 제 3 자가 그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본법 제 34 조에 열거된 재산을 채권 담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재산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담보의 종류,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설정한 담보를 말한다. 부동산이란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후 원래 가치나 사용가치를 잃게 되는 재산 (예: 토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지 사용권과 담보토지에 국한된 계약경영권),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예: 주택) 을 말한다. 동산저당은 동산을 담보물로 설정한 담보를 가리킨다. 동산이란 사용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가치를 줄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재산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수단 등 특수동산) 을 말한다.
3. 권리담보란 법에 규정된 각종 재산권리를 담보로 한 담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는 담보에만 사용될 수 있다. 재단 담보는 기업 담보라고도 하며, 담보인 (기업) 이 모든 동산, 부동산, 권리를 담보로 하는 담보를 말한다. 이 유형은 실제로 다양한 보증 유형의 집합이며 합법적 인 모기지 방식이 아닙니다. 공동저당은 총괄담보라고도 하는데, 같은 채권을 담보로 여러 가지 다른 재산에 설정된 담보를 가리킨다. 이런 유형은 사실상 각종 보증의 집합이지, 법적 담보방식이 아니다. 최고액 담보란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최고액 내에 담보물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