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연락처가 되어도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연락처나 대출보증인이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긴급연락 문제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먼저 저장한 다음 협박 편지를 저장하세요.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법이 개입하도록 하세요.
온라인 금융관리 플랫폼이 긴급연락처에 문자나 전화로 폭주폭격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 부적절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산업상행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를 받으러 불려간 긴급연락처에 대처하는 방법
첫째, 평화협상 방법
상대방이 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협박, 구타, 학대, 협박 등 긴급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이후 상대방과 협의를 하게 되며, 본인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상대방과 상환계획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와 24%를 초과하는 참수 이자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에 관한 법률
집에서 빚을 추심할 때 추심담당자가 긴급연락처에 대하여 폭력적인 추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다음 현재 단속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공안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1.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긴급연락처를 수집하러 왔을 때,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몰래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증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처 거주지 영상이 있는 경우 꼭 저장해주세요.
2. 긴급 연락인이 구타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긴급 연락인을 병원에 데려가 관련 신원 확인을 받고 향후 신고 및 청구를 위한 증거로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