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61조 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양도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확인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용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함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가 주택소유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부동산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토지사용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택소유등록부와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한다.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동급 인민정부가 교체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