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되는 인민법원이다. 피고인의 주소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행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화폐를 지급한 경우에는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장소에서 이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조
공민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사건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주소지가 상거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 법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