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범죄사실이나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민 검찰원 또는 인민 법원의 피의자. 사건 제기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8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제11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국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 보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관할권에 따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요구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을 기소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를 알렸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