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자금대출인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상업대출인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구매, 건설, 자신의 집을 개조하거나 개조하는 사람,
은퇴 또는 퇴직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된 사람,
정착을 위해 출국한 사람
주택구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임대료가 가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약: 규정 제25조에는 근로자가 주택공적자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속 단위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이를 처리한다. 지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