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③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나 생산활동이 이미 시작되었다. < P > 이와 함께 "자본화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하면 차입비용을 중지하고 현재 손익에 비용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 실제로 입주 상태에 이르기 전의 담보이자는 자본화할 수 있고 입주 상태에 도달한 후의 이자는 당기 손익에 부과해야 한다. "기업 회계 제도" 를 집행하는 것은 전반적인 처리 원칙과 기준이 같다.
2.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습니까? < P > 문제: 우리 회사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고, 상환기간은 8 년입니다. 대출이자는 자본화할 수 있습니까? "기업회계규범 제 4 호-고정자산" (이하 고정자산 준칙) 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구매 비용에는 구매가격, 관련 세금, 운송료, 하역비, 설치비 및 예정된 사용가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고정자산에 속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료가 포함됩니다" 라고 답했다. "고정 자산의 구매 가격이 정상 신용 조건을 초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융자이며, 구매 가격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고정 자산의 원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지불된 가격과 구매가격의 현재 가치 사이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 65438 호 +7 호-대출비용' (이하 대출비용 준칙) 에 따라 자본화해야 하는 것 외에 신용기간에 당기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택담보가 일반 연기지불과 다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본질은 구매방향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작 절차는 판매자와 은행이 구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대출은 판매자 기관에 직접 지불되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자 처리는 차용비 기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차입 비용 지침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구매 또는 생산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며, 관련 자산 원가에 맞게 자본화해야 합니다. 기타 대출비용은 발생 시 발생액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고정 자산, 투자성 부동산, 재고 및 기타 오랜 기간 구매 또는 생산 활동을 거쳐야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 이러한 정신으로 볼 때 담보대출은 특수대출의 성격을 지녔지만, 1 자산 지출이 이미 발생하여 자본화에 부합하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거나 비현금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자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형태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2) 차용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3) 자산을 사용 가능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구매나 생산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다. 동시에,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생산할 때, 대출비용은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할 때 자본화를 중단해야 한다.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한 후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발생 시 발생한 금액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 손익에 부과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담보주택이 실제로 거주가능 상태에 이르기 전의 주택담보이자는 자본화할 수 있고, 거주가능 상태에 도달한 후의 이자는 당기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회계 제도" 를 집행하는 것은 전반적인 처리 원칙과 기준이 같다.
셋째,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대출이자는 자본화할 수 있습니까? < P > 기업회계규범 제 4 호 고정자산 < P > "(이하 고정자산 준칙) 에 따르면 고정자산 구매 비용에는 구매가격, 관련 세금, 운송료, 하역비, 설치비 및 예정된 사용 가능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고정자산에 속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료가 포함됩니다. 고정 자산의 구매 가격이 정상 신용 조건을 초과하고 융자 성질이 있는 경우, 구매 가격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고정 자산의 원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지불된 가격과 구매가격의 현재 가치 사이의 차이는' < P > 기업회계기준 제 65438 호 +7 차입비용 < P >' (이하 차입비용 기준) 에 따라 자본화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용기간에 당기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 P > 하지만 상식적으로 주택담보주택은 일반 연기지불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구매방향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작 절차는 판매자와 은행이 구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대출은 판매자 기관에 직접 지불되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자 처리는 차용비 기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 P > 차입 비용 기준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구매 또는 생산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며 관련 자산 원가에 맞게 자본화해야 합니다. 기타 대출비용은 발생 시 발생액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고정 자산, 투자성 부동산, 재고 및 기타 오랜 기간 구매 또는 생산 활동을 거쳐야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볼 때 담보대출은 특수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화를 위해서는 < P > (1) 자산 지출이 이미 발생했으며, 자본화에 부합하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현금 지급, 비현금 자산 이체 또는 이자부채 지출을 포함한다.
(2) 차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P > (3) 자산을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구매 또는 생산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P > 동시에 차입 비용의 자본화는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구매되거나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로 생산될 때 중지해야 합니다.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예정된 사용 가능 또는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한 후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 손익에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주택이 실제로 거주가능 상태에 이르기 전의 주택담보이자는 자본화할 수 있고, 거주가능 상태에 도달한 후의 이자는 당기 손익에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 기업회계제도' < P >' 를 집행하면 전반적인 처리 원칙과 방침이 같다.
넷째, 기업 구매 상각 방법? < P > 기업이 구매한 토지사용권을 어떻게 상각할 것인가
1. 구매한 토지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별도로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상각한다.
2. 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자체 공장, 사무실 건물 등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자본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사용권의 누적 상각은 건설된 고정자산의 계상가치, 즉' 건설공사' 에 포함됩니다. 준공 후 자본화를 중지하면 토지사용권은 여전히 무형자산으로 회계되며, 누적 상각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3. 기업이 자사 공장, 오피스텔을 투자성 부동산 회계로 임대할 때 차지하는 해당 토지사용권도 투자성 부동산으로 옮겨져야 한다. 임대한 토지사용권도 투자성 부동산 회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4. 기업이사회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사용권의 부가가치에 대해 관련 결의안을 내릴 때 무형자산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성 부동산으로 옮겨져야 한다.
5.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불하는 가격은 건물과 토지사용권 사이에 분배되어야 하며, 건물은 고정자산계산으로,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계산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어렵다면 모두 고정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6, 기업 (부동산 개발) 이 토지건설주택 및 건물을 매각할 때 관련 토지사용권의 장부 가치는 주택 및 건물 건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7. 기업이 취득한 건물의 구매가격에 토지사용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치는 지상건물과 토지사용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없다면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건물과 함께 고정자산에 부과되고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앞으로 그 고정자산과 함께 감가상각될 것이다.
8. 기업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상각해야 한다. 상각은 늘어난 그 달에 계산해야 하고, 줄어든 그 달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무형 자산 장에 언급된 상각 상황)
9. 기업이 단독으로 평가해 고정 자산 회계를 포함하면 감가 상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P > 토지사용권 상각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이 실제 법률 적용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권익이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