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좌:
1.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개조 또는 점검
2. 은퇴 또는 은퇴; 고용주와의 근로 및 고용 종료
4. 정착을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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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정된 가족 근로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요약: 규정 제25조에는 근로자가 주택공적자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속 단위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수탁은행이 처리하게 합니다. 절차 주택 구입시 적립금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