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항은 전염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 및 민생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합니다. 신형 폐렴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격리가 필요한 사람,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는 사람,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를 잃은 사람 , 금융기관은 신용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신용에 대한 상환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사업자 보증대출은 1년 연장되며 계속해서 금융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신형 폐렴에 감염되었거나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책임 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하며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