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고우데나 기자) 12월 2일, 칭다오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는 '상업용 주택대출을 개인 주택공적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관리에 관한 칭다오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로 함) "기업 대 공공 이전"의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조치'에는 이 상업 대 공공 대출이 주택 선지급 자금을 지불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칭다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지만 아직 결제되지 않은 상업 주택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상업 대출 은행의 동의를 받아 칭다오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개인 주택 공제 자금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책'에서는 기업공공대출은 순수 적립자금 대출로의 전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대출의 원래 상업대출은 기업공공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공공 대출. 차입신청자는 주택공제자금 대출자금과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원 상업대출 은행과 사전에 원 상업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조치'에는 원래 상업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 반드시 칭다오에 있는 현재 차용인의 가족(차입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 해당 지역의 유일한 자가 점유 주택은 신축 상업용 주택이며,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차용인이 신청 시 주택 공적금을 전액, 일반적으로 6개월(포함) 이상 납부한 경우 상업 대 공공 대출의 경우, 차용인은 원래 상업 대출을 발행할 때 해당 대출금 대출 정책에 규정된 예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편집자 Wu Xin
교정자 Liu Baoq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