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 규정
제14조 매매 또는 저당으로 인해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이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음으로 미등록 부동산 등록 신청
( 2) 유증을 받아 부동산 권리를 상속 또는 취득
(3) 유효한 법률 문서 또는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설정, 변경, 양도 또는 소멸
(4) 권리자 재산의 명칭, 소유권 또는 자연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록 취소
(6) 정정 등록 또는 이의 등록 적용
(7)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5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기기관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등록신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며, 신청자는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서
(2 )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원 서류 및 위임장
(3) 부동산 소유권의 출처에 대한 관련 증명 자료, 등록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지역 및 기타 자료,
(5) 타인의 이익에 대한 설명,
(6) 법률, 행정 규정 본 규정의 시행 세부 사항 기타 명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 기관은 자료 목록과 견본 텍스트를 포함하여 사무실과 포털 웹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부동산 매매등록, 담보대출 등록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규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양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음으로 미등록 부동산 등록 신청
( 2) 유증을 받아 부동산 권리를 상속 또는 취득
(3) 유효한 법률 문서 또는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설정, 변경, 양도 또는 소멸
(4) 권리자 재산의 명칭, 소유권 또는 자연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록 취소
(6) 정정 등록 또는 이의 등록 적용
(7)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5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기기관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등록신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며, 신청자는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서
(2 )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원 서류 및 위임장
(3) 부동산 소유권의 출처에 대한 관련 증명 자료, 등록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지역 및 기타 자료,
(5) 타인의 이익에 대한 설명,
(6) 법률, 행정 규정 본 규정의 시행 세부 사항 기타 명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 기관은 자료 목록과 견본 텍스트를 포함하여 사무실과 포털 웹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