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나는 선생님의 조수이다. 오늘 선생님의 통지를 받았는데, 한 학우가 악의적으로 학비를 체납하여, 나에게 악의적으로 체납한 서류를 써서 교회처에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선생님의 조수이다. 오늘 선생님의 통지를 받았는데, 한 학우가 악의적으로 학비를 체납하여, 나에게 악의적으로 체납한 서류를 써서 교회처에 신고하라고 했다.

새해가 다가오자 구력이 끝나고' 임금 독촉' 이 다시 핵심 화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농민공뿐만 아니라 대학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연대대는 체납비 정책을 내놓고, 학비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학생에게 이번 학기 말에 시험을 볼 권리를 보류했다.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다.' 대솥밥 교육' 의 이상은 확실히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아궁이 교육' 의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P > 이에 따라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등록금도 대학이 자체 운영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금원이다. 25 년 개정된' 고교학생관리조례' 제 1 조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그러나 연대 대학의' 채무 추채 정책'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 "수업료 연체" 가 무엇인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이것이 "임시 조치" 라고 보도되었다. 직원들은'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1 조를 인용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연히 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고 규정했다. 이런 추리는 근거가 없다. 학비를 체납한 학우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 만약 학교가 이미 그 학생들의 등록을 허락한다면, 갑자기' 재시험 정책' 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 학교는 등록전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했지만, 다른 토착적인 방법으로' 추후 결산' 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P > 문제의 관건은' 추후 결산' 이 아니라 이 정책이' 상해지어'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대대 학생 2 만 3 명 중 2% 가 가난한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전문 조직원들이 1 여 개 현시에 가서 조사한 결과 놀랍다. 학생 가정의 거의 5% 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이른바 가정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 가난한 학생' 이' 악의적으로 학비를 체납한다' 고 판단해 빚을 추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학교 학생의 2% 이상이 654 만 38+7 만원 이상의 학비를 빚지고 있으며 학생 수천 명을 포함한다고 통보했다. 조치가 나온 후 학교는 이미 등록금 654.38+ 여만원을 회수했다. 네가 일정한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악의적으로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 (5%) 은 가난한 학생 (2%) 의 4 분의 1 을 차지하지만, 회수된 등록금 (1 여만) 은 빚진 등록금 (17 여만) 의 1 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악의적으로 학비를 빚진 학생' 을 추궁하는가, 아니면 모든 가난한 학생을 추궁하는가? < P >'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1 조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는다" 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대출이나 기타 형태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수속을 밟은 후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대 국가학자금 대출 관리 잠행 방법' 에서 제 1 조는' 경제난 학생이 학업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 6 조는'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은 정말 가난, 너무 열심히 공부 하지, 중간 학년 학생,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그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비를 낼 수 없다. 그는 시험에 응시할 권리가 없습니까?

"학자금 대출" 은 "장학금" 이 아닙니다. 전자는 주로 불량생을 겨냥한 것이고, 후자는 우수생을 겨냥한 것이다. 만약 양자를 혼동한다면, 학생이 학비를 내지 않으면 단순히' 악의적인' 이라고 부를 수 없다. < P > 연대대는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대학은 모든 가난한 학생을' 학비를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학생' 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가난한 학생을위한 학자금 대출 신청에 각종 장애를 설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결산' 현상만 나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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