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 2월 31일(포함) 이전에 CCB 모바일 뱅킹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고 클릭하여 "대출"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모기지 이자율 반전" 메뉴를 클릭하여 취소하거나 대리점 지점 창구에 직접 가서 직원을 찾아 일괄 전환 취소를 신청하세요. CCB 오프라인 영업장에 있는 스마트 텔러 기기에서 직접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한 번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취소되면 해당 금리는 더 이상 LPR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물론, 8월 24일(포함) 이전에 고객이 모기지 금리를 변환하는 경우 고객은 원래 계약에서 실행된 중앙은행의 대출 기준 금리로 다시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1회만 가능하므로 자발적으로 LPR 변동금리로 전환한 후에는 더 이상 고정금리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LPR은 이미 구입한 모기지 대출을 줄여주나요?
LPR이 인하된 후 이전 담보대출이 인하되는지 여부는 주로 고객이 담보대출을 신청한 시기, 어떤 담보대출을 선택했는지, 어떤 이자율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은 구현을 선택했습니다.
1. 이후 상업용 개인 주택대출을 처리할 경우 해당 기간의 LPR을 가격 책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LPR이 낮아지면 고객이 처리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낮아지고, 갚아야 할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 상황처럼 가격기준 전환 시 65438년 6월 + 10월 1일 이전에 처리된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을 LPR로 전환하면 LPR 인하로 모기지 한도가 줄어들지만, 선택하시면 변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LPR이 변경되더라도 고객의 모기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객이 개인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되고 LPR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LPR 인하로 인해 주택대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