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출 통칙' 은 "대출자는 사전에 대출자와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조기 상환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대출 통칙' 은 대출자가 앞당겨 대출금을 돌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대출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이는 은행이 조기 상환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조기 상환을 허용할 것인가이며, 은행은 이자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조기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방대집을 사려는 실제 의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등액 상환의 조기 상환에 대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상금의 액수는 계산 근거가 있다.
공식은 p, = TPI(1-t/2n)-TP[I(1i)n 입니다. 여기서 p, = 보상 (이자), t= 조기 상환의 기간 수 (월) 입니다 이번 개정 이후 대출 쌍방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대출 정책과 주택 개혁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