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종류는 신용보증과 지급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보증이란 피보증인이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수익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를 말한다. 주로 대출보증,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지급보증, 지급보증, 유지보수보증, 품질보증 등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란 보증수혜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증인이 지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책임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주로 수입 장비, 기술 및 임대 사업 프로젝트를 보증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