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는 차용인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빌려준 돈을 반환하고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대출계약이다.
제668조: 대출 계약은 자연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 활동 및 재정 상황의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70조 : 대출금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미리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차용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