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는 대출학생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내용과 제공된 증명서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초심에서 확인한 학자금 대출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국가학자금 대출 신청서 목록' 을 준비한다.
2. 경영은행이 학교에서 제출한 대출자 신청 자료를 받은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출자가 있는 학교에 대출을 승인한 국가학자금 대출 신청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 조직대출자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경영은행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인가해야 한다.
3. 경영은행이 대출자가 신청한 국가학자금 대출 계약 및 학교에서 보낸 기타 자료를 접수한 후 확인 후 대출자가 있는 학교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