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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서 대출을 전액으로 바꾸면 위약인가?

대출로 전액을 바꾸는 것은 위약이 아니다. 업주와 개발상이 다시 협의하여 전액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런 전액을 바꾸는 경우, 개발업자는 모든 업주가 전액 지불하기를 원한다. 주택담보차가 비준된 후에는 전액지불로 바꿀 수는 없지만, 차대금 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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