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쌍방이 주택매매업자를 찾아가서 처리합니다. 중개회사는 그 돈으로 그가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준 뒤 부동산 증명서를 돌려주고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사전고지 등록 및 양도를 처리합니다. 향후 재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합의한 대로 등록 기관에 사전 통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등기 후, 통지 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예고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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