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의 영향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원을 잃은 사람에 대해 신용정책상 적절히 경사지고 주택담보, 신용카드 등 개인 신용의 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상환기한을 합리적으로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은감회 사무청' 은행업 및 보험업 금융서비스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통지' 제 3 조 금융서비스 녹색통로 개설. 각 은행과 보험기관은 전염병 발생 지역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빠른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은행 신용, 보험 보증 및 융자 보증의 합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 민생의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원을 잃은 경우, 신용정책을 적절히 기울이고 주택담보, 신용카드 등 개인 신용의 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상환기한을 합리적으로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고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책임 범위를 적절히 넓혀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