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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는 중간에 변경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특별공제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교육비, 노인자녀양육비만, 주택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한 과세연도 내에는 공제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 과세연도에는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납세자는 우리나라에서 학업(학위)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교육 기간 동안 매월 400위안의 고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동등한 학업 자격(학위)을 갖춘 계속 교육에 대한 공제 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납세자의 숙련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비용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에 3,600위안을 고정 금액으로 공제한다.

공제비율이 잘못된 경우 중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제비율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APP에서 수정 또는 삭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주택대출 이자 특별공제가 시행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출공제비율뿐만 아니라 기타 정보오류(자녀교육, 노인부양공제비율 등)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5조에서는 납세자의 자녀에 대한 전일제 학업교육 관련 비용을 자녀 1인당 1,000위안의 표준세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학문교육에는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교육, 기술교육), 고등교육(대학, 학부, 석사, 박사교육)이 포함됩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6조.

부모는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하기 위해 한쪽을 선택하거나, 공제 기준의 50%를 공제하기 위해 쌍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제 방법은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납세자의 자녀가 중국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해외 학교 입학 통지서, 유학 비자 및 기타 관련 교육 증명서 자료를 보관하여 나중에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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