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94조: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 재산을 저당잡은 경우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저당권을 실현한 경우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재산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401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재산은 채권자에게 속하며 법에 따라 저당재산은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합니다.
제406조 저당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저당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저당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의 양도로 인해 저당권이 훼손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양도대금을 저당권자에게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권리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