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직원 주택적립금 계좌 내 저장잔고를 추출할 수 있다. (1) 구매, 건설, 개조, 정비자택 ② 은퇴했다.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출국하여 정착하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임대료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경우,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의 부가가치 수익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