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는 주택공제금제도의 보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경직되고 개선된 주거수요를 지원하고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영주택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심의·승인을 거쳐 주택공적자금 대출제도 일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 한도는 60만 위안에서 80만 위안으로 늘어난다. 조건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이 400,000위안에서 500,000위안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대출한도는 차입자와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의 20배에서 30배로 늘어나도록 조정된다.
위해시가 발행한 '주택 선비 기금 대출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정책 해석에 따르면 위해 주택 선지 기금 관리 센터는 "대출 한도를 800,000으로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개량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한도를 증액한 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택을 구입하는 맞벌이 가구는 최대 80만위안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신청자는 최대 50만 위안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를 적립금 계좌 잔액의 20배에서 30배로 늘리라는 질문에 적립금 계좌 잔액이 30,000위안이면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30배에서 90만 위안? 위해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는 대출금액이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최대 80만 위안, 1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적립금계좌잔고 30배는 대출한도 결정조건 중 하나다. 동시에 계약금 비율, 중고 주택 감정가, 월 상환액 등 기타 요건은 지난 12개월간 평균 선지급 기금 지급 기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