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경과조치'에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6대 항목이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자녀교육 특별추가공제 기준은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입니다.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2,000위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교육 특별추가공제기준 학력(학위) 취득을 위한 계속교육을 받는 사람은 월 4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등한 학업 자격(학위)을 갖춘 계속 교육에 대한 공제 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계속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에 연간 3,600위안을 공제한다.
3. 중병 의료비 특별추가공제 기준 중병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연간 정산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부담액이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공제 한도는 최대 80,000위안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주택대출 이자 특별 추가 공제 기준 주택 대출 이자 지출은 대출 이자 지출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 동안 월 1,000위안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최대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주택 임대료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기준 임대 도시에 따라 세 가지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2) (1) 외에 등록 인구가 10,000위안 이상인 시는 월 1,100위안을 공제합니다. (3) (1)을 제외합니다. , 등록 인구가 10,000명(포함) 이하인 시는 자치구에서 월 800위안을 공제합니다.
여기 지방 자치구의 등록 인구는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보려면 클릭하세요).
6. 노인부양특별추가공제기준 자녀가 외동인 경우 월 2,000위안을 공제한다.
외동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월 공제액 2,000위안을 형제자매와 나누어야 하지만,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