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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위원회가 금지하는 7가지 내용

1. 대출금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신업은 대출실지급 및 위탁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금은 차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예금과 대출의 연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업무와 예금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며, 예금이 승인 및 대출발행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대출 수수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불합리한 중개업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및 수수료를 수락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출이나 기타 수단을 통한 자금 조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수수료를 유동 이익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자 및 수수료 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자징수사업과 청구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이자를 수수료로 구분하지 않으며, 위장된 금리인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묶음대출 금지

금융관리,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무리하게 묶거나 묶어서는 안 된다.

6. 상위권으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대출 가격은 자본 비용, 위험 비용 및 관리 비용을 완전히 반영해야 하며,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최대 한도까지 인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7.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사 및 부수적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 규제에 관한 지도의견' 제5조 자산관리상품의 투자자는 불특정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로 구분됩니다. 투자자 친절해요. 적격투자자란 상응하는 위험식별능력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추고, 단일 자산관리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식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계 순 금융 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 가계 금융 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만 위안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 4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작년 말 기준 순자산이 1천만 위안 이상인 법인.

(3) 재무 관리 부서에서 적격 투자자로 간주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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