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립금 대출기간은 중간에 조정될 수 있나요?
1. 적립금 대출기간은 중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에는 차용인이 스스로 대출기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차용인은 상환 기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상환 기간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대출 기간이 단축된 후에는 원래 대출 기간을 복원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 「주택공비자금 관리규정」 제14조.
신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납입 등록을 하고,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탁은행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원을 위한 주택 공제 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원 단위 또는 청산기관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등록 완료 또는 등록 말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공제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주택공제금계좌 이체 또는 봉인절차를 대행한다. 단위의.
2. 적립금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개인이 해당 단위에 신청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제 기금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철회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단위는 승인 후 공제 기금 센터에 통보합니다.
직원이 계좌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직원의 적립금을 봉인하기 위해 처리 은행에 가야 합니다. 3. 적립금 센터는 직원의 적립금 인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적립금 센터는 이를 이체합니다. 해당 부서로, 해당 부서에서 직원의 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