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은행에 연락해서 본인도 모르게 대출기관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됐다고 설명하거나, 대출심사 단계에서 취급은행에서 전화번호가 본인 휴대전화번호인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처로 전화번호를 남겨두더라도 대출 기관에 대한 연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긴급연락처는 대출기관도 보증인도 아닙니다. 단, 대출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비상연락처를 통해 대출기관을 찾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긴급연락처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긴급연락처가 돈을 갚아야 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귀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