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은행업에 대한 금지 조항
6.3.1 상업은행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상업은행은 특수관계자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당사자에게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은 다른 차용인의 유사한 대출 조건보다 우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상업은행의 이사, 감찰인, 관리인, 신용업무 직원 및 그 근친인 (2) 전항에 열거된 자가 투자한 회사, 기업 및 기타 회사 또는 경제 조직의 고위 관리직을 맡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대출 제공을 금지하는 목적은 은행의 신용자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대출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6.3.2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업무에 있어서 부정수단 금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불공정 경쟁행위의 구체적 발현: 첫째, 금리의 불공정 경쟁 ; 둘째, 금융서비스에서의 불공정 경쟁이다.
6.3.3 은행 간 대출 업무 금지
은행 간 대출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고정자산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