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충당금 인출이 허용되는 대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담보대출, 담보, 보증 및 기타 대출 포함)
(2) 은행카드 당좌대출, 할인, 신용대출(은행수취어음대출, 신용장대출, 보증대출 및 기타 대출특성의 위험자산 포함), 수출입어음, 은행간 대출 등 . ;
(3) 금융기업이 차입하고 대외상환을 담당하는 해외대출에는 국제금융기관 대출, 해외 바이어 대출, 외국 정부 대출, 일본 국제 협력 은행의 무조건 대출 및 혼합 대출이 포함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대출.
둘. 금융회사가 당해연도 세전공제를 허용한 대손충당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세전공제를 허용한 대손충당금=잔액 연말 대손충당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대출자산 × 1% - 전년말 세전 공제된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위 공식에 따라 금융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도 이에 따라 증액되어야 합니다.
위 정책은 정책은행, 시중은행, 금융회사, 도농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대손충당금 제도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 소규모 대출회사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련 국가부처에서는 이들을 금융기업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금융회사는 과세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할 경우 과세 및 발생액이 부과됩니다. 소액대출 회사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손충당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회계상 세전 손실세로 공제됩니다. 둘째,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백분율 또는 범주에 따라 적립하고 세금 조정을 수행합니다. 대손채무는 실제로 발생했을 때 세전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