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기준으로 계산: 대출금액 = 주택가격 × 대출비율.
이 중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등의 종류와 담보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 구입한 주택의 건축면적이 90제곱미터(90제곱미터 포함) 미만인 경우 주택 가격의 20% 이상, 즉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건축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주택가격의 3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직원 가족이 예비 기금 대출을 통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주택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차 이상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예비자금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상환능력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은 {(차입자 월급총액 + 차입자 단위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차주의 기존대출금 월상환총액} ×대출 기간 (개월).
또한, 차입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두 배우자의 월급 총액 + 배우자 직장의 월간 주택 공제금 예치금 금액)입니다. 단위)×상환능력계수- 부부 기존대출의 월별 상환총액×대출기간(월)이다.
계좌 잔액 기준으로 산정: 직원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대출 신청 당시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의 10배(일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으로 함)계좌잔액의 합), 주택공적금 계좌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산정 20,000으로. 일부 도시에서는 잔액 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계산: 본인이 소유한 주택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 금액은 4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제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가 600,000위안입니다. 차용인이 주택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차용인이 신청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는 50만 위안,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이 신청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는 70만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