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대해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은행 카드가 법원에 의해 동결되면 반년 이내에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인이 연장기간을 신청한 경우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차압을 계속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9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