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발전:
민사소송법 제9장: 재산 보존 및 예비 집행
제100조: 인민법원은 특정인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집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 특정 행위의 수행을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의 수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제101조 긴급상황으로 인해 이해관계인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한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재산보존조치를 신청한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한다.
제102조: 보존은 청구범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한한다.
제103조. 재산 보존은 봉인, 억류,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방법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한 후 즉시 재산을 보존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이 압수, 동결된 경우 다시 압류, 동결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재산분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05조 신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존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