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8조 인민법원은 관련 정부 부서, 금융 규제 기관, 금융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업계 협회 및 기타 통지. , 관련 부서가 법률, 규정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행정 승인, 정부 지원, 자금 조달 및 신용, 시장 접근, 자격 결정 등의 신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용평가기관에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 등이 배임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속 기관 및 관련 부서에 배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국유 기업이 부정직한 집행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 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