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의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채권(NPL):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입자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2. 불량채권 : 차입자가 장기간 상환 또는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간주되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3. 서브프라임론 : 차입자가 상환능력 문제로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연체되었으나 일정 상환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말한다.
4. 의심스러운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극히 높으며 원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5. 연체대출 : 차입자가 연체된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위험이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부실자산 처리방법 1. 위탁추심 : 부실자산의 회수를 전문추심대행업체나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회수효율 및 회수율을 제고합니다.
2. 자산 이전: 부실 자산을 자산 관리 회사, 보관인 또는 기타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위험을 이전하고 부분적인 회수를 얻습니다.
3. 부채 재조정: 차용인이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상환 계획을 재정비하고 이자율을 조정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차용자와 협상합니다.
4. 처분 및 실현: 경매, 부채 처분, 자산 임대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의 실현을 실현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5. 모기지 및 담보: 압류된 재산과 부실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여 부실 자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구조조정/파산 참여 : 차주가 파산하거나 채무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로서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위험 이전 및 공유: 다른 금융기관, 보험사와의 위험 이전 및 공유 협력을 통해 단일 기관의 부실자산 위험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