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7조 이전 대출금의 원리금이 정산된 후 차용자와 대출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후자의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신용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계약 성립 시 조기 이자율이 1년 대출 시가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급된 신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사후 대출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된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항의 계산에 따르면, 대출 기간 만료 후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의 합계는 최초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전체 대출 기간을 초과하고, 계약이 성립될 때 1년 대출의 시장 가격은 이자 총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