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