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 은행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 은행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보호의 목적입니다! 물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차용인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장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증되더라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차용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으로서 이 상황을 알면서 왜 보증을 제공해야 할까요? 귀하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귀하의 보증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은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의 역할입니다. 즉, 은행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이 의심되어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차용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고 보증인의 상환능력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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