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된 총 금액은 실제 주택 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구입금 일시불을 조건으로 주택공제금 인출 임직원 및 배우자는 매 분기마다 주택공제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자가 건설, 자가 주택 개조, 주택 개조를 위한 주택 공제금 인출의 경우 총 인출 금액은 실제 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주택 공제금 인출 직원 및 그 배우자는 1년에 한 번 주택 공제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연간 인출 총액은 연간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계좌해지시 출금은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 전체를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능력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자의 월급총액 + 차입자의 월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차입금 부부 기존대출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개월),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부부주택의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상환능력계수 배우자 쌍방의 기존 대출금의 월별 상환액 합계} × 대출 기간(개월)입니다.
이 중 상환능력계수는 40%, 월급총액 = 월별 공제기금 입금액 ¼(단위부담비율+개인부담비율)이며,
집값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 주택가격 ×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등의 종류와 담보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비율입니다.
근로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대출 신청 시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됩니다. p>최대한도에 따르면, 본인이 주택공제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이고,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400,000위안입니다. 예금은 60만 위안이고,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700,00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