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가 제공해야 할 사항
1. 부부신분증, 호구부/임시거주허가증, 외국인 호구부.
2. 결혼 증명서/이혼 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미혼 증명서 2부.
3. 소득 증명(지정된 형식)
4. 단위 사업 허가증 사본(공식 직인 포함)
5. , 기타 부동산, 은행 명세서, 고액 예금 증명서 등
6. 차용인이 법인인 경우 연간 영업 허가증, 세무 등록 증명서, 조직 코드 증명서, 회사 정관 및 재무제표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