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본법 제 34 조에 열거된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다음 재산은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a) 저당권 자의 모든 주택 및 기타 지상 정착 물
(b) 저당권 자의 모든 기계, 차량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정물.
(4) 담보인이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저당권자는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이다.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동산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양도된 동산은 담보물이다.
다음 권리는 서약할 수 있다.
(a)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전표, 창고 및 선하 증권.
(2)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과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재산권.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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