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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도급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37 조와'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제 184 조는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청부경영권 담보대출의 근본 장애는 법률의 금지성에 있다. < P >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제 34 조는 담보인이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담보에 동의한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사용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 P > 제 34 조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 P > (1) 담보인 소유의 주택과 기타 토지 정물; < P > (2) 저당권자가 소유한 기계, 운송 수단 및 기타 재산 < P >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 P >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 P > (5)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황량한 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사용권;

(6) 법에 따라 저당 잡힐 수있는 기타 재산.

제 37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 P > (b) 경작지, 농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본 법 제 34 조 제 5 항, 제 36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 P >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 및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산 < P >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하는 재산

(6) 법에 따라 저당 잡히지 않는 기타 재산. < P > 요약하면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담보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담보로 동의한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은 담보할 수 있다. < P > 하지만 농민들이 담보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금 조달 채널이 좁아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있다. 현재, 가계 도급 토지는 농민 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농민들이 가계 도급 경작지의 도급 경영권을 담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시장 수요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토지청부 경영권 담보대출 시범을 펼쳤다. 만약 현지에 금융기관이 이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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