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에 따라 저당 잡힐 수있는 기타 재산.
제 37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 P > (b) 경작지, 농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본 법 제 34 조 제 5 항, 제 36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 P >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 및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산 < P >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하는 재산
(6) 법에 따라 저당 잡히지 않는 기타 재산. < P > 요약하면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담보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담보로 동의한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은 담보할 수 있다. < P > 하지만 농민들이 담보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금 조달 채널이 좁아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있다. 현재, 가계 도급 토지는 농민 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농민들이 가계 도급 경작지의 도급 경영권을 담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시장 수요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토지청부 경영권 담보대출 시범을 펼쳤다. 만약 현지에 금융기관이 이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