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진다.
3. 채권자(은행)는 주채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2년 이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