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기간 중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실명, 자격증 번호, 연락처, 자격증 사기 처리 과정 등을 기재하신 후 제휴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제휴가 종료되고 권리 보호가 완료됩니다.
홍보기간이 지나면 더 곤란해지겠죠. 주택도농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귀하가 소속된 기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업연락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인증서를 취소하세요. 마음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매일 전화하여 요구하십시오.
강제 로그아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업무관리조치(심판) 제19조에 따르면, 고용기업이 건설기술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 또는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건설기술인과의 노동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고용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성 건설당국에 등록증 및 실무 인감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건설기술인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원래 고용 기업과의 노동 관계 종료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부서는 원 고용주에게 확인한 후, 고용주가 7일 이내에 서면 이의 및 관련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